회원 병력·체형 사진 보관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민감정보 조항으로 확인해요
필라테스 회원 병력과 체형 사진이 휴대폰 사진첩에 그냥 섞여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정보가 민감정보인 이유, 별도 동의 받는 법, 보관과 파기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으로 봐요.

저녁 수업 끝나고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개인레슨 회원 체형 사진이 가족사진이랑 셀카 사이에 섞여 있었거든요. 상담지에 적힌 디스크 이력은 카톡으로 원장님께 보낸 채 그대로였고요. 회원을 잘 보려고 남긴 기록이 맞는데, 이런 정보는 법이 특별히 조심하라고 정해 둔 종류라는 게 그제야 떠올랐어요. 그날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을 찾아 읽었어요.
건강 정보는 법에서 '민감정보'로 따로 묶여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신념,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해요. 예외는 두 가지예요.
-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수업 전에 묻는 병력, 수술 이력, 통증 부위, 임신 여부는 모두 건강에 관한 정보예요. 체형 사진도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쓴다면 같은 무게로 다루는 게 안전해요.
동의서는 가입 동의서와 따로 받아요
가입 동의서에 한 줄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제23조는 '별도로'라고 정해 두었어요. 일반 회원 가입 동의서와 한 칸에 섞지 않고 서명을 따로 받아요. 동의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 항목 | 예시 |
|---|---|
| 무엇을 받나 | 병력·수술 이력, 통증 부위, 체형 사진 |
| 왜 받나 | 수업 동작 선택과 안전 확인 |
| 얼마나 보관하나 | 회원권 종료 후 ○개월 |
| 누가 보나 | 담당 강사(센터 공용이라면 그 범위) |
| 거부할 수 있나 | 거부해도 수업은 받을 수 있음, 단 동작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관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곳에 해요
제23조 제2항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도난·유출 등이 없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라고 해요.
- 체형 사진을 개인 사진첩이 아닌 잠금이 걸린 별도 폴더나 앱에 두기
- 카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으로 건강정보 보내지 않기
- 휴대폰 잠금,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 확인하기
- 센터 기기에 남긴 기록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확인하기
필요 없어진 정보는 늦추지 않고 지워요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해요. 다시 살려 낼 수 없게 지워야 하고요.
- 동의서에 적은 보관 기간이 끝난 회원 목록 만들기(분기마다)
- 사진첩 '최근 삭제' 폴더와 클라우드 휴지통까지 비우기
- 지운 날짜를 회원 기록에 적어 두기
센터 소속이냐 프리랜서냐에 따라 먼저 볼 기준이 달라요
센터 소속으로 센터 양식에 기록한다면 센터 관리 기준을 먼저 따르면 돼요. 여러 센터를 다니며 내 휴대폰에 기록하는 프리랜서라면, 내 기록 방식부터 위 기준에 맞춰 봐야 해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애매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보세요.
그날 저는 회원 체형 사진만 골라 잠금 폴더로 옮기는 데 10분쯤 썼어요. 진도 기록에 건강 정보를 어떤 말로 적는지는 회원별 진도 기록법에, 첫 회 관찰 기록을 나눠 적는 법은 개인레슨 첫 회 시퀀스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강사 개인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하고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센터와 나 중 누가 책임지는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나 상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회원이 말로 '찍어도 돼요'라고 했으면 충분한가요?
제23조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해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목적·항목·보관 기간을 적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해요.
회원이 그만두면 사진은 바로 지워야 하나요?
제21조는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요. 동의서에 적은 보관 기간이 끝나면 지우고, 지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