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스튜디오 홍보 문구에 '치료·교정' 써도 될까? 의료광고·표시광고 기준
전단지·인스타 문구에 '디스크 치료', '체형 교정 보장' 같은 말을 넣고 싶다면 의료법 제56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부터 봐요. 문제 될 수 있는 표현과 바꿔 쓸 표현을 표로 정리했어요.

"회원들이 검색하는 말이 '디스크', '거북목'인데… 전단지에 그대로 넣어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내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강사들끼리 모이면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전단지 시안에 "거북목·디스크 치료 전문", "3개월 체형 교정 보장"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빼기 아깝죠. 회원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말이니까요. 저도 궁금해서 법 조문을 찾아봤어요. 문구 하나하나가 위법인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하지만, 피하는 게 안전한 표현을 고르는 기준은 조문만 읽어도 잡혀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의료광고는 신문·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예요. 같은 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이나 치료를 한다고 오해할 만한 홍보는 피하는 게 안전해요.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어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해요. "3개월이면 체형 교정 보장" 같은 문구는 근거를 대기가 어려워요.
수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로 바꿔 써요
| 피하는 게 안전한 표현 | 바꿔 쓸 표현 |
|---|---|
| 디스크 치료 전문 | 허리가 불편한 분을 위한 소수 정원 수업 |
| 거북목 교정 | 목과 어깨 움직임을 연습하는 수업 |
| 통증 완화 보장 | 회원별 몸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을 고르는 수업 |
| 3개월 체형 교정 | 12주 동안 회원별 계획을 세워 진행 |
| 재활 치료 필라테스 | 의료진 소견에 맞춰 운동을 계획하는 필라테스 |
| ○○병 완치 사례 | (쓰지 않음) |
이렇게 바꾸면 밋밋해서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걱정, 저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표현에는 소수 정원, 12주 계획처럼 회원이 실제로 받을 수업이 적혀 있어요.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과정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면 바꿔 쓰기 쉬워요.
회원 후기와 전후 사진도 같은 기준이에요
- 치료 효과처럼 읽히는 회원 후기는 홍보에 쓰지 않기
- 체형 전후 사진은 회원 동의를 받았어도 '교정 결과'로 보이게 쓰지 않기
- 강사 자격은 실제 받은 자격 이름 그대로 적기
- '최초', '최고', '1위' 같은 말은 근거가 있을 때만
전후 사진은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도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동의 문제도 같이 따라와요.
올리기 전에 홍보 문구를 한 파일에 모아요
인스타그램 소개 글, 네이버 플레이스 설명, 전단지, 현수막까지 문구를 파일 하나에 모아서 위 표랑 대조해 보면 놓친 표현이 보여요. 애매한 표현은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기준과 맞춰 본 다음 올리면 돼요.
오픈 일정 안에서 홍보 문구를 언제 정할지는 1인 필라테스 샵 6개월 확인표에 적었어요. 상담이나 수업에서 회원이 통증을 말할 때 쓰는 문장도 같은 기준이라 통증을 말할 때 강사가 할 말과 같이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재활 필라테스'라는 말도 쓰면 안 되나요?
수업 이름 자체가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료 효과를 약속하는 문구와 함께 쓰면 의료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운동을 함께 계획해요'처럼 강사가 하는 일의 범위를 같이 적는 쪽이 안전해요.
회원 후기에 '허리 통증이 나았어요'라고 쓰여 있으면요?
회원이 쓴 후기라도 스튜디오가 홍보에 골라 쓰면 스튜디오의 광고가 될 수 있어요. 치료 효과처럼 읽히는 후기는 홍보에 쓰지 않는 게 안전해요.
문구가 괜찮은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의료광고는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 표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애매한 표현은 게시 전에 이 기준과 대조해 보세요.
참고 자료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