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일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출퇴근과 수업 배정을 센터가 다 정한다면 근로자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쓰는 판단 요소를 강사 근무 상황에 대 보고, 어디에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 드려요.

센터 사이를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강사 단톡방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올라와요.
- "출근 시간도 센터가 정하는데, 이게 프리랜서야?"
- "수업 없는 시간에 데스크는 왜 내가 보지?"
- "시퀀스도 센터 매뉴얼대로만 하래요…"
계약서 제목은 '프리랜서 강사 위촉 계약서'고, 수업료에서는 꼬박꼬박 3.3%가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나 프리랜서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궁금해서 판례를 찾아 읽어 봤어요. 판단 기준은 나와 있었어요. 다만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고용노동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을 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해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판례가 보는 요소를 강사 일에 대 보면
| 판례가 보는 요소 | 강사 상황으로 바꾸면 |
|---|---|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시퀀스·수업 방식을 센터 매뉴얼대로 해야 하는가 |
|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 수업 내용을 확인받거나 지시를 받는가 |
| 근무 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 출퇴근 시간, 수업 배정을 센터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가 |
| 스스로 비품·작업도구를 갖추는지, 제3자를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 내 대신 다른 강사를 보낼 수 있는가 |
|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 회원 모집, 수업료 결정에 내 책임이 있는가 |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 고정급이 있는가, 수업 외 업무에도 돈을 받는가 |
| 계속성·전속성 | 다른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가, 오래 계속 일했는가 |
|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 4대보험 가입 여부 |
표를 보면 "세 개나 해당되니까 근로자네" 하고 싶어지는데, 판례는 요소를 하나씩 체크하지 않고 종합해서 판단해요. 한두 개 맞는다고 바로 근로자가 되지 않고, 안 맞는다고 바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3.3%를 뗐다고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같은 판결이 이 부분도 짚었어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커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3.3%를 떼는 계약이어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담받기 전에 모아 둘 기록
- 계약서와 센터에서 받은 근무 규칙·매뉴얼
- 출퇴근 시간과 수업 배정을 누가 정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
- 수업 외에 한 일(데스크, 청소, 상담)과 그 지시 기록
- 월별 수업료 지급 내역
기록이 있어야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는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근로자로 인정되느냐는 퇴직금이나 해고 문제와도 이어지고요. 판례를 읽은 날 저는 센터에서 받은 배정 메시지부터 캡처해서 폴더 하나에 모았어요. 지금 3.3%를 떼고 있다면 5월에 무엇을 신고하는지도 3.3% 떼는 이유와 5월 신고 순서에 같이 적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요. 퇴직금 등 구체적인 권리는 근무 기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여러 센터에 나가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판례는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전속성)도 요소 중 하나로 보지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센터마다 실제 일한 방식을 따로 따져 봐야 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글은 판단 기준만 다뤄요. 퇴직금 계산은 필라테스 강사 퇴직금 가이드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15)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